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면 하루 7,530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제도! 조건부터 신청 방법, 실제 수령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수당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단순히 쉬는 것보다는 훈련을 받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훈련에 참여하면 교통비와 식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직업능력개발수당 제도입니다.
✅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요약
- 구직급여 수급자 중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 출석률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한 사람
예를 들어,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일부를 지시받은 경우 해당돼요.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수당 지급 기준
- 훈련을 이수한 날마다 1일 7,530원 지급
- 주말·공휴일 등 훈련이 없는 날은 제외
- 훈련 일수 × 7,530원 = 최종 수당
예: 한 달에 20일 훈련 시 → 7,530 × 20 = 150,600원 수령 가능
👤 실제 사례 (ex. 김모씨 29세 전북 익산)
김○○ 님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다 폐점으로 실직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과제빵 훈련과정 참여 지시를 받았죠. 그는 매일 훈련에 성실히 참여한 결과 한 달 동안 총 23일 훈련을 이수, 173,190원을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엔 돈보다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현금 지원도 받고 기술까지 배우니까 재취업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간
훈련 참여 시점 이후 수급일정에 맞춰 신청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일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음
✅ 신청 장소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 수강증명서
- 출석일수 증빙 자료 등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무단 결석, 지각 시 수당 미지급
- 지시받은 훈련이 아닌 자율 훈련은 해당 안 됨
- 구직급여 수급 기간 내 훈련이어야 함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 지시 받은 사람 |
수당 금액 | 1일 7,530원 (훈련일 기준)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수강증명서, 청구서 등 |
유의 사항 | 무단 결석 시 수당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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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도 받고 수당도 받고 이왕 하는 훈련 현금지원도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