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l 빨리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 절반을 현금으로


구직급여 받는 중에 빨리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법,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빨리 취업을 성공했다면? 국가가 그 노력과 빠른 복귀를 인정해서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요약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사람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한 경우

❌ 수당 제외 사례

  • 마지막 직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월 574만 원 이상 고임금 직장에 취업
  • 실업신고 후 14일 이내 재취업
  • 재취업활동 없이 창업
  • 2년 내 수당 수령 이력 있음
  • 12개월 유지 중 1일이라도 단절된 경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 남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실업급여 150일 중 75일만 받고 취업했다면 → 남은 75일의 절반 = 37.5일치 수당 지급


👤 실제 사례(ex. 정모씨 32세 대구)

정○○ 님은 2024년 12월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하여 총 150일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직 20일 만에 한 중소 IT기업에 입사하여 12개월 이상 재직한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약 2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실업급여 다 못 받아서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더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 신청 방법은?

✅ 신청 기간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 또는 온라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과세자료 등 (자영업자)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14일 이내 재취업 시 수당 불가
  • 고용 또는 사업이 12개월 지속돼야 함
  • 기존 직장 복직은 불가
  • 2년 내 수당 수령 이력 있으면 불가

✅ 요약 정리

항목내용
대상실업신고 후 14일 이후 재취업 & 1년 이상 고용/사업 유지
지급 금액남은 실업급여의 1/2
신청 기한재취업 후 12개월 이후 ~ 3년 이내
신청 방법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우편/팩스
주요 서류청구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료
제외 사유14일 내 재취업, 복직, 고임금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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