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무조건 매달 받는 건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나중에 매달 받는 ‘연금형’ 수급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1. 국민연금 일시금이란?
정기적으로 받는 노령연금과는 달리 일정 요건에 해당될 때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반환일시금: 연금 수급 조건 미충족 시 본인에게 지급
-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사망자의 경우
2.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
- 수급 나이 도달(만 60세 또는 그 이상)
- 연금 수급 자격 없음
- 국적 상실 또는 사망자
3. 사망일시금 수령조건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음
- 최소 1개월 이상 가입 이력
지급 순서: 장례 주체자 → 법정 상속인
4. 반환일시금 vs 사망일시금 비교
| 항목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
| 대상 | 가입기간 10년 미만 | 유족 수급권자 없음 |
| 지급 시기 | 수급 나이 도달 시 | 사망 후 |
| 수령 주체 | 본인 또는 이민자 | 유족 또는 장례 주체자 |
5. 일시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연금지급신청 >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서류 업로드
6. 유의사항 및 팁
- 일시금 수령 시 향후 연금 자격 소멸
- 사망일시금은 조건 미달 시 지급 불가
- 가급적 10년 이상 납부해 연금 자격 확보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