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다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과 예외, 연기 수령 제도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에 일하면 연금 못 받는 걸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 중에도 소득활동은 가능하며 일정 조건에 따라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은 공적 보험제도이므로 수급 개시 이후에도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 수령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감액 제도란?
- 만 65세 미만 수령자
- 연간 근로·사업 소득 3,456만 원 초과 시 감액
- 초과 소득의 50% 감액 (연금액의 최대 50% 한도)
예시
소득 4,000만 원 → 초과 544만 원 → 감액 약 272만 원
3. 감액 예외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이 없는 경우
- 장애연금·유족연금 수령자
만 65세 이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 수령 가능
4.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전략
항목 | 내용 |
---|---|
최대 연기 가능 | 만 70세까지 |
증가율 | 1년당 7.2%, 최대 36% 증가 |
신청 단위 | 전체 / 50% / 80% |
5. 국민연금 공식 연금소득 조회 방법
https://www.nps.or.kr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 → 본인 인증 후 소득 입력 → 감액 여부 자동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