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군 복무,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못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감·경감 크래딧 제도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못 낸 기간도 연금 인정된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기간도 연금 산정에 반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감(被監) 크래딧”과 “경감(輕減) 크래딧” 제도입니다.
1. 부감·경감 크래딧이란?
크래딧(Credit) 제도는 연금 납부가 어려웠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 설명 | 적용 예시 |
---|---|---|
부감 크래딧 | 출산·육아 등 | 다자녀 출산, 육아휴직 |
경감 크래딧 | 군 복무, 실직 등 | 병역이행, 실직자 |
2. 부감 크래딧 주요 유형
- 출산 크래딧: 둘째 이상 출산 시 최대 50개월
- 육아 크래딧: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 시 최대 12개월
- 장애인 부양: 장애인 부양 시 최대 12개월
3. 경감 크래딧 주요 유형
- 군 복무: 최대 6~18개월 인정
- 실직: 고용보험 수급 시 최대 12개월
- 장애: 납부 불가 시 최대 24개월
4.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연금 관련 신청 메뉴
- 해당 크래딧 선택 후 신청서 제출
-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5. 유의사항
- 중복 적용 불가
- 신청 누락 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청년, 경력단절자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