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5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제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신청 절차 등 상세 정리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난임은 큰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통해 난임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 “지원받고 둘째를 갖게 됐어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민정(37세) 씨는 3년간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난임 진단을 받았고 시술에 대한 높은 비용이 걱정이었죠. 다행히 보건소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체외수정 3회에 걸쳐 총 220만 원의 지원을 받고 현재 임신 6개월 차입니다.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 보유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고지 내역 확인 가능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지원 횟수: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단,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방문 필수!


✅ 제출서류 안내

기본서류

  • 난임 진단서
  •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제출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사실혼 관계 증빙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중요한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 사실혼 인정은 1년 이상 동거기록 또는 공문서 필요
  • 허위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마무리하며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이 희망을 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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