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육아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취업이나 양육 공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아동의 발달과 안전까지 고려하여 맞춤 돌봄을 제공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다자녀 가정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가능 (단, 모든 소득 산정 대상자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 문의처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 홈페이지 이용문의: ☎ 1577-8136
✅ 지원대상
1.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 공백 기준
- 맞벌이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문화·다자녀 가정
- 부모의 장기 입원, 취업 준비, 학업 등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정 사례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구분되어 차등 지원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354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 라형(중위소득 200% 이하): 시간당 1,828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가형: 시간당 10,354원
- 나형: 시간당 7,308원
- 다형: 시간당 3,654원
- 라형: 시간당 1,828원
📌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 예시
👩 사례: 맞벌이 부부 김지영 씨 가정
김지영 씨는 맞벌이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와 24개월 영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 아이들을 혼자 두기 어려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김 씨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판정되어 시간당 약 7,308원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니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 구비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취업 증빙 및 소득 증빙 자료
✅ 정리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과 안전, 부모의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한 제도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